교사에게 '손가락 욕' 초등생, 교권침해 인정...대전교사노조 "경각심 일깨워야"

  • 등록 2024.06.11 1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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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10일 심의 결과 확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행위는 교권침해가 맞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는 11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조치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학생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사에게 “아이, 씨”라고 말했으며 교사의 지도 중에 자리를 이탈하고 교실 문을 소리 나게 닫았다. 또 교사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에 지역교보위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교보위는 지난 1월 학생의 반성을 이유로 교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직후 피해 교사에게 사안을 보고 받고 학생을 만난 상담교사는 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지도했으나 거부했으며, 학부모 역시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피해교사는 “학생이 반성한다면 사과가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학교교보위는 사건 심의에서 필수인 참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의결해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충남교육청은 학교교보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호에 관한 법률(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보위가 아닌 충남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송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교교보위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지역교보위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교사노조와 충남교사노조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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