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제보하니 면직 처분...중부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조치 불복 2심 패소

  • 등록 2024.06.13 1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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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교수, 2019년 학교 비리 제보....중부대, 임용 서류 미비 이유로 '면직' 처분

권익위, 신분보장조치 결정...3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법원, 신분보장조치 결정 적법...원고 패소 판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중부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지난 11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과 중부대 총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한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부대는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임용 당시 서류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추진해 결정한 사항으로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부대는 김 교수를 2015년 최초 임용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재임용했음에도 2019년 학교 비리 제보 이후 급작스레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권익위는 면직 김 교수에 대한 면직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 중부대에 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과 함께 불이익조치에 가담한 학교이사장 등 총 27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즉, 김 교수에 대한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중부대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권익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또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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