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 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안, 결국 상임위 미상정

  • 등록 2024.06.21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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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상임위 미상정에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경기 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안은 결국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더에듀> 취재 결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경기 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인권 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통합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애초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상정을 결정하면서 보류 기류로 흘러갔다.

 

국민의힘은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이번 통합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번 의회 상황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주당이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빠르면 9월 임시회에 안건 제출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기획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인데 더해 위원들 구성은 국민의힘과 각각 7명씩 동수로 이뤄져 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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