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반대 연대하자"...초교협, 7개 교원단체(노조)에 제안

  • 등록 2024.07.07 0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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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새학, 실천교사, 좋은교사, 대한교조에 공문 발송

일부 단체들 이미 공식 반대...강력 연대체 구성될지 관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와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초교협)는 7일 학생인권특별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총 7개 교원단체와 노조에 특별법 반대를 위한 연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교원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7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교협이 연대 요청한 한 교원단체 및 노조는 총 7곳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다.

 

이중 일부 교원단체 및 노조는 이미 학생인권특별법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이라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단체 및 노조 간 이해관계 등이 있어 몇 개 단체가 동참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학생인권특별법은 지난 6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일부를 왜곡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며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보장된 기반 위에서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초등교사노조 지난달 7~18일 진행한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에 1만 3718명의 교사가 서명하면서 큰 장벽을 만났으며, 시민단체와 교원노조가 포함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특별법)을 저지하는 범시민교육연합'도 출범해 큰 반대 기류에 휩싸인 상태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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