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노조 국민동의청원 시작..."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 강화 필요"

  • 등록 2024.07.11 1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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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개정 의미 담기 어려워

오는 18일, 20일 순직교사 추모행사도 열어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부의 의무 더욱 강화하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오는 18, 20일 순직 교사 추모행사를 열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시도한다.

 

초등노조는 교원지위법 14조의 제·개정 의미가 현실적으로 담길 수 없음을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교육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일자와 제출처만 명기했기 때문.

 

이에 초등노조는 교육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개정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집중관리 기간(7~9월) 추진 현황 및 실적 포함 ▲위기 교원 긴급 구조 계획 및 실적 포함 ▲교원 폭력사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교원 보고 체계 구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내용을 포함 ▲교원 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방안 포함 등이다.

 

한편, 초등노조는 오는 18일과 20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함께라는 믿음,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주제로 서이초 일대 및 서울교대에서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김우영 수습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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