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심정지..."장난이었다"는 태권도장 관장, CCTV 증거 인멸 시도 발각

  • 등록 2024.07.13 2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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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치부 전용반을 운영하던 태권도 관장 A씨는 지난 12일 저녁 자신의 도장에 매트를 말아 놓고 그 사이에 5살 아이를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것을 확인한 A씨는 같은 건물 아래층 의원으로 아이를 옮겼지만 회복되지 않아 결국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호흡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이는 아직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히 A씨가 아이 병원 이송 이후 도장 내 CCTV 영상을 삭제, 범행 장면이 담긴 증거 인멸 시도 정황도 파악했다.

 

A씨는 장난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정부지법은 오는 1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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