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노조, 양주 주원초 현장체험학습 시정명령 부적절..."행정소송 준비"

  • 등록 2024.07.26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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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양주 주원초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라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준비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주원초등학교장 명의로 ‘2024 연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과 같이 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신청’한 것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진행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했다.

 

주원초는 올해 교사 등 학교 구성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현장체험학습 축소 및 타 프로그램으로 대체 등이 담긴 절충안 마련해 학운위에 넘겼다. 그러나 학운위는 계획대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라며 부결시켰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지원청이 다시 학교에 결정권을 넘겼다”며 “결국 학운위의 결정에 따르라는 것이고 이는 학부모 위원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부분 초등학교 학운위는 학부모위원과(40~50%), 교원위원(30~40%), 지역위원(10~30%)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 대부분은 학부모가 맡는다는 점에서 학교 내부 목소리는 과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지원청에 교육적 관점으로 중재를 요청한 것이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이번 시정명령의 적법성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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