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법예고 "교원 임용고시 ‘추가합격’ 도입"

  • 등록 2024.08.04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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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임용시험 응시자부터 적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유·초·중·고 교원 임용시험에 ‘추가합격’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규정에 추가합격 조항을 추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임용고시는 시험에 합격한 뒤 교원 임용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도 결원을 채우지 않고 모자란 인원만큼을 다음 해에 뽑았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 선발 규모를 줄이면서 정규직 교사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 시대가 변했다. 또 교육청들도 그간 추가 합격자라도 선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후순위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켜 정원을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종 합격자가 학교에 배치되기 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전과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20~40명이 시험 합격 후 임용을 포기한다.

 

추가합격 제도는 내년에 접수하는 2026학년도 임용시험 응시자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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