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서울교육감 징역 1년 6개월 집유 확정···교육감직 상실

  • 등록 2024.08.29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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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위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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