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자 사교육 업체 이용 영리행위 제한'...정성국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8.29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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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업체 이용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교사들이 출제 사실을 활용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 결과 총 46명이 문항판매(청탁금지법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정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근거를 마련 △수능 출제 참여 이후 3년 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수능시험 全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능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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