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디지털 교육] ⑨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당면 과제는?

  • 등록 2024.09.25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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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인공지능(AI) 등 진보된 기술이 교육계에 본격 적용되는 시점을 맞이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고 이에 앞서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진보된 기술의 도입은 학습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의 도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더에듀>는 <DX교육데이터협회>와 공동 기획 ‘AI와 디지털 교육’을 통해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과 맞춤 교육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교사와 연구자, 기업인 등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네스코에서는 2030년에 직면할 전 세계의 당면과제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소실 67%, 갈등과 폭력 44%, 차별과 불평등 43%의 순으로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에 혐오와 차별, 갈등과 폭력이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영국의 킹스칼리지에서 발간한 보고서 ‘세계의 문화전쟁: 국가는 어떻게 분열을 감지하는 가’(Cultural war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perceive divisions, 2021년)에서 대한민국이 ‘갈등, 세계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개 갈등 분야 중에서 7개 분야(이념, 지지정당, 빈부, 성별, 학력, 나이, 종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갈등공화국’이라는 신문기사의 타이틀을 보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나라는 폭력 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9월 학교폭력 예방법 강화, 12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2021년 2월 정인이법 제정, 9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및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2023년 9월 교권 관련 5법 개정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로 인하여 관련 법이 하루가 멀다고 제정되고 있다. ▲2024년은 정부에서 딥페이크(Deepfake)로 인한 사이버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인 공교육기관에서는 혐오표현과 차별어로 인한 인권침해 사안과 다양한 디지털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거의 100%에 가까우니 온라인 상의 모욕,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와 폭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장 내년부터 초3·4학년, 중1, 고1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사용하며, 에듀테크를 교사와 기업이 함께 기획·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교당 2~3명의 선도교사를 양성하는 등 교육 패러다임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AI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선도적으로 교육 페러다임을 ‘Edu Touch, Edu Tech’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찬성할 만하나, 시민성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성·사회성 교육은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AI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지식과 기능 측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혐오와 차별, 갈등과 폭력이 심각한 사회 현실을 생각하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당면과제이다.

 

2022 국가 교육과정에 범교과학습 주제로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을 제시했으나, 글로벌시민사회이자 AI·디지털 사회에서는 생태시민, 디지털시민 등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 시민성과 핵심역량은 학자들 마다 그리고 기관 및 국가마다 다양하게 정의한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속발전가능한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당면과제를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는 언어 성찰 교육이다. 말과 글에 의하여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다.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은 폭력 범죄인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처분된다. 인지적 편견, 혐오표현(hate speech), 차별(discrimination)의 해악성에 관한 인권교육을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

 

둘째는 사이버폭력(Cyber bullying) 예방 교육이다. 사이버 그루밍, 사이버 갈취,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유포, 딥페이크,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사이버 폭력의 유형 인식과 대처 방안을 교육 현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

 

셋째는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교육이다. 금융, 상거래, SNS 활용 등으로 개인 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된 세상에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이해와 정보 제공의 윤리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교육 약자의 포용과 공존 교육이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진 지구촌의 시민을 양성하는 공동체성 함양 교육이다.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헌법 상 ‘교육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가족 등 교육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공존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시민성교육(Citizenship Education)으로 공교육기관의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법에 근거하여 중앙에 정치교육원을 두고 16개 지역(Bundesland)에 지역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우리 정부는 교육혁명이라는 기치 하에 수천억의 예산을 학교 교육에 편중된 정책에 단기간 쏟아붓지 말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정부부처가 민관학 Governance로 성숙한 디지털시민 육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의 중장기정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기를 바란다.

임종근 한양대 교육대학원 대우교수/ DX교육데이터협회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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