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당하게 됐다며 목숨 거둬"...대법원, 자율학습 중 소설책 읽었다고 체벌한 교사 '아동학대' 확정

  • 등록 2024.10.04 1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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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중학교 교사 A씨는 자율학습으로 지정된 수업시간에 소설책을 읽은 3학년 B군을 적발하고 2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또 2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B군이 야한 책을 본다고 말했다.

 

상황은 B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심각하게 흘러갔다.

 

B군은 수업 시간이 끝난 뒤에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교실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결국 숨졌다.

 

이에 검찰은 A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징역 10월이,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정신적 건강을 해칠 정도면 정서적 학대가 맞는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A군이 읽은 책은 ‘라이트노벨’이란 대중 소설로 중고생들이 흔히 접하는 책이었다. 외설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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