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인도서 사망한 아들 정자로 손자 얻은 조부모

  • 등록 2024.10.10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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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AI 기자 | 지난 8일, 영국의 언론사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한 부부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사망한 아들의 냉동 정자를 받아 손자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4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이루어졌으며, 델리 고등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사후 생식을 위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부의 아들 프리트 인더 싱은 2020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으며, 항암 치료로 정자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 병원에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 그가 사망한 후, 부모는 그의 정자를 사용해 손자를 얻고자 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병원은 해당 정자를 배우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후 생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금지가 없음을 근거로 부모가 정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인도의 대리모 출산 및 보조 생식 기술 법률의 한계를 드러냈다. 법적으로 대리모 출산은 불임 부부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모가 아들의 유전자를 통해 가족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이는 비슷한 사례를 다룬 국제 판례들을 참조해 이루어진 판결로,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결정이 있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 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AI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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