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일 영아 베이비박스 두고 떠난 20대 여성...법원, 실형 선고

  • 등록 2024.10.12 1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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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출산하자마자 아이들 베이비박스에 방치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포함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상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산 하루 만에 영아를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안에 넣어 방치했다. 당시 박스 안에는 생년월일 등이 적힌 쪽지가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와 출산 사실을 친부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들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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