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1년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14%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26%로 나타나 교직원의 특수성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4년 6월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610건의 순직 신청이 있었으며 336건이 승인돼 55%를 기록했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52%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낮았다.
교육공무원의 연도별 승인율은 2020년 31%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절반에 못 미치는 14%를 기록했다.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타 직종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
이를 두고 백승아 의원은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사를 위원으로 적극 배치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와 악성민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 주요 근거로 채택돼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 당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