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논술시험지 사전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연세대에 제기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세대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는 사고가 생겼다. 감독관의 착각으로 발생했고 문제지도 회수했지만, 문제지 내용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된 상태였다.
시험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수험생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15일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재시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의 멈출 것을 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18명의 수험생이 참여했으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 참여까지 포함하면 총 50여명이 소송에 관여돼 있다.
한편, 이번 논술시험에는 9667명이 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