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AIDT 교육자료 지정법 국회 통과...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 등록 2024.12.26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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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6일 본회의서 178인 찬성으로 가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300인 중 재석 276인으로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이다.

 

이로써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AIDT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해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할지가 큰 변수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이미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거부권 사용 건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며 이때는 3분의 2 이상인 200인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부결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AIDT는 내년부터 교과서의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는 의무사용해야 한다. 내년에는 초중고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서 도입이 예정돼 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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