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거녀 10대 딸 성추행·성폭행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 선고

  • 등록 2025.01.05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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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성추행과 1차례 성폭행 저질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 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B씨 그리고 그의 10세 딸 C양과 동거를 시작한 A씨는 2023년 3~4월 이후 4차례에 걸친 성추행에 더해 5월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매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과 국자로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실질적 보호자임에도 B씨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중에도 범행의 은폐와 축소를 시도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보호관찰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 연락 금지 등을 부과한 이유로 전자장치는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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