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사줄게” 10대에 유사 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5.01.20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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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꾀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0일 청주지법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한 뒤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SNS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지혜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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