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각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4~ 21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48만 7000원부터 76만 8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만, 교육비는 각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