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더하기-최우성] 학교폭력 심의위원 명단 공개?...이상과 현실의 딜레마

  • 등록 2025.02.28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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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제공해 기피 사유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의 신변 노출로 인해 공정한 심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심의위원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의위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심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나 관련자들로부터 각종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위축된 심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참여를 꺼리게 된다면, 학폭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폭력 사건은 민감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이러한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피 신청권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명단 공개라는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의에 임한다면, 명단 공개 없이도 충분히 공정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보다는 학폭위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선, 심의위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심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 공개보다는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고, 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폭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학폭위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단 공개라는 방식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폭위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우성 경기 이천 다산고 교장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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