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과 울산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 위원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았으며, 광주와 부산은 1명씩밖에 없었다. 결국 전체 165개 교보위 중 절반에 가까운 76개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사위원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자료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나왔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교육청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 지난 2024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으며 위원으로는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자료에 따르면, 교보위 위원수는 전체 3482명이었다. 이 중 교사위원은 252명으로 7.24%에 불과해 가장 난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165개 교보위 중 46%에 해당하는 76개에는 교사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울산에서 단 한 명의 교사도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광주와 부산은 각 1명에 불과했다. 반대로 28명 중 11명이 교사위원인 세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보위원 중 교원은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교원에 관리자와 교사가 모두 포함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육청이 관리자를 위원으로 앉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권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은 평교사”라며 “교보위에 교사위원이 거의 없는 상황은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반드시 교사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