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 A씨, 징역 23년 확정

  • 등록 2025.04.09 1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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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에게 징역형의 중형의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가장한 마약이 포함된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중 9명의 학생이 음료를 마셨고 6명이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와 국내외 공범들에게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공범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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