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께 경남 김해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승용차가 부딪쳐 킥보드를 타고 있던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A군이 타던 킥보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만 탈 수 있다.
해당 공유 이동장치 대여 업체 역시 면허가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지만, 숨진 중학생은 면허가 없는데도 빌릴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