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내 학교급식 중단 이유는 학비노조 쟁의행위...교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 등록 2025.04.16 1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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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여고·글꽃중 등서 급식 중단...급식종사자와 교육청 교섭 파행이 원인

학비노조, 학교에 쟁의행위 통보...'냉면기 사용·교직원 배식·고기 삶는 행위 등 거부'

교총, 교섭 결렬 책임 아이들에게 씌워..."학교 필수공입사업 지정 입법 나서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대전 지역 급식종사원들이 단체병가 등을 내고 쟁의행위에 들어가 학교급식 제공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생을 볼모로 삼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와 글꽃중학교 등이 급식종사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학교급식 일부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이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전지부의 급식 쟁의행위로, 이들은 대전교육청과의 교섭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학교에 쟁의행위를 통보하고 준법투쟁과 단체병가 등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공개한 학비노조가 한 학교에 통보한 쟁의행위는 ▲교직원 배식대 거부 ▲냉면기 사용 거부(월 2회까지만 허용) ▲반찬수 김치 포함 3찬까지 허용(그 이상은 거부) ▲뼈나 사골, 덩어리 고기 삶는 행위 거부 ▲복잡한 수제 데코레이션 거부 ▲튀김이나 부침기를 이용한 메뉴(전, 구이) 주 2회 초과 거부이다. 이는 중식과 석식에 모두 적용된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자르지 않은 미역 손질 거부로 미역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기도 했으며, 조리원이 지난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제출해 급식 제공이 멈춘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학교 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행위 발생 시 집단 급식 거부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도 “학비노조와 교육청의 교섭 결렬 책임을 어린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며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스럽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과 돌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필수공입사업은 공입사업 중에서도 업무의 정지와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데다 그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때문에 노조법 제42조 2항에서는 필수유지사업 종사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교원노조와 노총도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022년부터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방위로 전개해 왔으며,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해 11월 학교 내 급식과 돌봄, 보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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