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교육자료 지정법 결국 폐기...고민정 의원 "재발의할 것"

  • 등록 2025.04.17 2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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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일 본회의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표결

3분의 2 이상 찬성 못 얻어 부결...교과서 지위 유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결국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재표결 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99명, 찬성 192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197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결국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문해력 하락, 예산 방만 등의 우려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AIDT는 이미 여론에 의해 폐기됐다”며 “윤석열은 탄했됐다. 이와 함께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도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은 에듀테크 기업이 아닌 학생들에게 쓰여야 한다. 디지털 중독의 우려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학생들을 더 이상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지 말자”며 “저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해 AIDT 제동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어 졸속 교육정책도, 특정 집단의 교육카르텔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재석 199명에 찬성 190명, 반대 105명, 무효 4명이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에 따른 비용 중 국가가 5년 한시 지원하던 47.5%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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