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 제천의 고교생들이 같은 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는 “‘자신의 사진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돌아다닌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를 받았다”며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딥페이크 영상 확산 우려 공포에 떨다 학교 측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남학생 3명이 여학생 3명의 사진을 합성물로 만들어 돌려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학생들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 8~10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면서 “이번 주부터 피해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합성 또는 가공(허위영상물 등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 3곳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고교생 2명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및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사진을 활용해 합성물을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