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쓰러져 사망한 故 고숙이 교감, 두 번의 기각 끝 순직 인정

  • 등록 2025.06.07 1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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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지난 4일 판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진 끝에 사망한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의 기각 판정을 뒤집는 것으로 교원의 순직 인정 요건이 좀 더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2022년 10월 학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에 이른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은 결과이다.

 

당시 두 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특히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소을 제기,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원이 정당한 보호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현장의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희생되는 교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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