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장의 징계·전보 협박은 갑질 아냐”...집단 반발 경기교사들 "받아들일 수 없다"

  • 등록 2025.06.19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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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19일 기자회견 개최...갑질 불인정 교사들 직접 발언대 나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학교장과 교사들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교육지원청에서 교장의 체험학습 강요는 적정법위 내 직무행위일 뿐만 아니라 징계와 주의, 전보 등의 발언으로 압박한 것 역시 갑질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해 논란이다.

 

안성의 A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올해 안성시 내의 장소로 체험학습을 준비했다. 그러나 학교장이 안성시 밖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교장이 지명한 곳은 서울 롯데월드, 세종, 식물원, 아산 장영실 과학관 등이다.

 

19일 경기교사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A초 신규교사라 밝힌 D씨는 “교사들이 이동시간이 길어 학생 안전 걱정에 우려를 표하자 교장선생님이 ‘불만 있으면 1인 시위나 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특히 D씨는 교장이 자신을 교장실로 불러 “국가공무원은 복종 의무가 있다. 직무상 명령을 했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조직이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질책하며 “사유서를 써오면 그걸 바탕으로 징계를 신청할 것이다. 비정기 전보로 여주나 부천으로 보내 버릴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겪은 그는 “공포감과 무력감, 모멸감을 느꼈고, 이후에는 수면 장애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또 다른 교사 B씨도 “학교장은 자신의 의견대로 해야만 한다며 수시로 교사들을 교장실로 호출해 사유서 작성과 징계, 비정기 전부 등을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으로 교사들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고령의 담임교사 C씨는 스트레스를 받아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로 응급실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학교장은 C씨가 병원에 옮겨진 직후 열린 부장회의에서, B씨의 안위를 묻기는 커녕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겠다며 압박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교사들은 갑질로 인식, 지난 3월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교육청에 갑질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교장의 체험학습 강요는 적정범위 내 직무행위로 갑질 아님 ▲과호습으로 쓰러진 상황 역시 신체·정신적 손해 유발로 보기 어려움 ▲징계, 주의, 전보 발언은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위법하거나 갑질로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

 

B씨는 “교사의 판단을 무시한 체험학습 강요, 징계 언급, 사유서 제출 등의 상황이 갑질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교육청에 ▲제대로 된 갑질 근절 계획 마련 ▲피해자 중심 조사 실시 ▲비민주적 학교 운영 관리자 엄중 처벌 ▲교사 보호 등을 요구했다.

 

D씨도 “욕설을 퍼붓고 신체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갑질이 아니라는 것이냐”며 “학교장에게 이 정도는 교사에게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기준을 정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초 교장은 1200만원에 달하는 장비를 학교 예산으로 구입해 단독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다. 그는 감사 조사 첫 날 병가에 들어갔으며, 오는 7월 1일 복귀할 예정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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