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학교 외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학생에게 퇴학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SNS 딥페이크 문제 등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 대응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1일 호주 언론사 The Guardian Australia와 news.com.au는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 정부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SNS 상의 딥페이크 사진 유포, 교외 폭행 사건, 온라인 집단 따돌림 등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학교가 더 적극적인 개입자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 호주에서는 최근 몇 달 간 이어진 딥페이크 누드 이미지 유포 사건과 기숙학교 내 ‘스마트폰 음란물 공유 스캔들’ 등의 사건이 있었다.
NSW주 교육청은 “디지털 환경 속 폭력은 물리적 경계를 넘나든다”며 “학교가 이를 방치할 경우, 학내 피해자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확대가 ‘사적 공간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학생 자율성과 교사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우려가 제기됐다.
시드니 소재 공립고 교장 제인 헤더슨은 “학생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이후의 행동까지 우리가 감독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발상은 경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교육자인가, 사법기관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학부모도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학교 밖에서 욕을 했다고 해서 정학까지 간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교내 규율은 교내에서 지켜야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