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박스쿨 등 3개 단체 수사의뢰..."방과후강사 자격증 거짓·과장 광고"

  • 등록 2025.06.27 11:06:02
  • 댓글 0
크게보기

리박스쿨,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수사의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리박스쿨 등 3개 유관단체를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방과후 강사 자격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20일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 현장 점검 차원에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점검했다. 리박스쿨 대표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도지도사 등 민간자격 17종,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의수학 등 민간자격 14종 등을 발급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록사항(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시행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리박스쿨 대표(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합 홈페이지에 타기관의 등록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미준수 등의 위반 행위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6일 자격기본법에 따라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사전통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2곳을 점검하고 3곳을 수사 의뢰한 이유에 대해 “점검시 ‘늘봄행복이교실’ 홍보자료의 광고 주체인 주관‧협력 기관이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4명
66%
싫어요
2명
34%

총 6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