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학교업무표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초중고 행정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를 통해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교사의 본질 업무가 무엇인지, 교육행정직과 공무직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직군간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업무표준안 정비로 직군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며 “학교 구성원 간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져 온 업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 기준조차 부재하다”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먼저 강화할 경우 교사의 업무는 줄지 않고 오리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업무들이 교사에게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사의 본질업무를 보호하고 학교업무의 합리적 분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없이 행정실의 법적 지위만을 선행해 강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행정 중심 학교 구조를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