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유치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기대된다며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지난 17일 ‘유치원민원법’이라 규정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유치원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를 담고 있으며, 백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교원노조들, 일제히 ‘환영’
현재 초중등은 민원대응시스템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유치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8일 “유치원 현장 실정을 반영한 실질적인 민원 및 생활지도에 관한 교권회복 조치로 평가한다”며 “유아교육 본질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이 실제 예산으로 지원되고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제정까지 이어진다면 유아와 교사 모두를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도 “극심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치원 교사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 문화와 제도가 탄탄히 자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책임 유아굥규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라며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