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금지, 사립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장려금 지급

  • 등록 2025.07.25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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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23일 본회의서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의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사립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일정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또한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한다.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 상 주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궐련형 담배의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이후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정해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학교법인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귀속분의 15% 또느 결산서 기재된 설립자본금 중 적은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은 공포 1년 후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개정, 올해 12월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공포 즉시 시행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제한에서 1.2배 제한으로 인하했다.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입시비리),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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