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3년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가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이다.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의 부담 비율은 47.5% 이내이다. 지난해 만료된 특례에서의 국비 부담 비율은 47.5% 고정이었다.
개정안 통과로 당장 2학기부터 국가의 지원이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700억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가가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며 환영을 표하면서도 “부담 비율이 47.5%에서 47.5% 이내로 수정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