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11월 1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 올해는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됐다.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이후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는 주말 포함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이다.
현장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해야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직계가족과 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교 재학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고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4~5일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완료를 위한 현장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사전입력 시스템에 등록한 사진이 본인 확인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처는 수험생에게 인화된 여권용 사진 2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중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접수처 방문 시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현장에서 접수를 실시하므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사진 2매, 관련 증빙자료(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 등을 지참하여 접수처에 방문해야 한다.
한편, 졸업생이 출신 고등학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졸업생 중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계가족, 배우자 등이 수험생을 대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응시자의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 7000원, 5개인 경우 4만 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 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을 사용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스템을 통한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수험생의 경우,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졸업생> 중 출신학교 접수자의 경우 계좌이체, 현금 등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접수자>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 등 방법으로 응시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17~21일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