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전교조?...교원단체 EBS 이사추천권 2장으로 확대

  • 등록 2025.08.22 18: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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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일 본회의 열고 EBS법 개정안 의결

이사 수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추천 주체 명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와 교육관련단체 추천권이 확대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BS법 처리에 앞서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개정으로 EBS는 이사 수를 종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 추천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7인은 관행적으로는 정부 2인, 여당 3인, 야당 2인 등의 추천 관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으로 추천주체를 명시했다.

 

특히 교원단체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천권이 확대된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한 추천단체이지만 이제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교육감협의체 추천권이 생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추천 주체로 둔 것으로 EBS 이사회에서 교육계 입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했다. 임명 동의 조건은 이사 5분의 3이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전영진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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