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절반도 못 지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무...강경숙 "제재 조치 실효성 의문"

  • 등록 2025.09.12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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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9곳 중 28곳(42.8%)이 장애인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로 5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5% 정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와 국립한국교통대로 0.1%에 불과했다. 뒤이어 국립부경대(0.2%), 국립강릉원주대(0.3%), 국립군산대(0.3%), 국립한밭대(0.3%) 순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학술원사무국으로 7.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6.5%), 전남대(3.4%), 광주교대(3.3%)였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미준수 시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강경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1만명이 넘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독려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도 의무화했다.

전영진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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