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진숙 막아라"...서지영, 논문 쪼개기 방지법 발의

  • 등록 2025.09.17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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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학술진흥법 개정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논문 쪼개기’를 연구부정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과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논문 조개기는 연구자 본인의 기존 연구성과를 새로운 연구에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논란은 지난 7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내용을 나눠 발표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현행 제도상 논문 쪼개기가 연구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서 의원은 ‘자신의 연구개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와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를 법률로 상향’(학술진흥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논문 쪼개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나라 학술연구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술연구의 신뢰성과 독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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