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교권침해로 인정된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 만 하루 만에 성사돼 높은 사회적 관심이 확인됐다. 화성시가 이 같은 관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와 사유 공개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은, 화성시가 정의롭고 투명한 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88)
해당 청원은 오늘(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5일간 게재되며, 해당 기간 동안 1000명의 공감을 얻어야 성사된다.
그런데 <더에듀>가 청원 첫 날인 오늘(5일) 오후 3시 40분 확인한 결과, 3835명의 조회에 1193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담당 부서는 답변을 남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단순한 여론의 표시가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지켜달라는 교사와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공직사회의 윤리를 바로 세워달라는 공동체적 요구에 화성시는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징계 결과와 사유의 공개 시점 및 방법 명시한 공식 입장문 발표 ▲재발 방지 대책 포함 내부 감찰 보고서 공개 여부 ▲피해 교사 보호 및 화복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교사가 지난 7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생을 데리러 온 가해 학부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으로 내려보냈다며 피해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했다. 피해교사가 병가 후 복귀해 관련 일을 학급 소통망에 올리자 가해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수첩과 펜 등을 던진 후 또다시 폭언을 했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