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리박스쿨 사태 막는다"...교육부, 정치 중립 위한 강사들 '계약 해지'

  • 등록 2025.11.10 1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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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학교 안팎 교육 중립성 확립 관리 방안'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학교 강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단호히 대처한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엄정하게 적용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늘봄학교 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을 하던 리박스쿨이 극우 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후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리박스쿨 관련 의혹들을 살폈으며, 교육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10개로 159명의 강사를 양성해 298개교에 출강했지만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 특정 사관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에 전국이 들썩였다.

 

이에 교육부는 10일 학교 내 정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논의하고, 엄정 대처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늘봄·방과후학교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한다.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는 연 1회→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도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도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또 교육부-교육청 합동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선다.

 

미인가 학교 폐쇄 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초·중등교육법 상 아동의 취학의무를 미이행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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