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의 원점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탁상행정의 절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학맞통은 경제적 빈곤이나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 준비 과정에서 교사를 교육자가 아닌 복지 조사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사에게 학생의 가정환경과 경제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복합적 위기라는 표현도 문제로 제기됐다. 객관적 지표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
이는 교육부가 그간 추진한 학생에 대한 편견과 낙은 효과 방지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2013년 가정환경조사를 폐지하는 등 민감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사가 학생들의 불행을 저울질하고 판단해야 해 민원의 최전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지고 학교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교육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학생의 가난과 불행을 캐내라고 강요한다”며 “지원을 빌미로 학생을 선별하고 낙인찍는 행태이다.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즉각 폐기 ▲학맞통 시행 전면 유보 및 원점 재검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펴,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가 지난 11~15일 초등교사 8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행정 책임 및 비본질업무 증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제도 개선을 위해선 △학교 역할은 의뢰에 한정하고 지역 학맞통 지원 센터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