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 과목을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 부여를 추진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교사는 간호학 전공과 간호사 면허, 교원자격증을 갖춘 후 임용고시를 통해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보건교육과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대한 체계적 교육 ▲응급상황 대응 및 건강 문제 조기 발견 ▲성교육,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약물·중독 예방 교육 ▲학교 구성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상담 연계 등을 진행한다.
수업은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연 17차시를 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 고등학교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보건과 교육과정’도 고시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간호과에서 ‘간호’라는 이름의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를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 부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가 배치된 초중고 보건교사에겐 표시과목이 부여되지 않는 것.
표시과목은 가르칠 수 있는 교과 영역을 뜻하며,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 도구이다.
보건교사회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만 한정해 ‘간호’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간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 교육을 수행하는 다수의 보건교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표시과목 제도는 특정 학교 유형의 문제를 넘어 학교 보건교육 전체 구조와 연계돼 논의되어야 한다”며 “특성화고 보건교사에 한정된 간호 단일 표시과목이 아닌, 모든 초중고교 보건교사에게 ‘보건·간호’ 통합 표시과목 부여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교사회는 ‘초등 보건교육과정 및 ‘보건·간호’ 표시과목 신설 제안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