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재심의서 또 '기각'...행정 소송으로 명예회복 노릴까

인사혁신처 지난 20일 심의 후 유가족에 23일 '기각' 결정 통보

유족 변호인 "교육현장 특수성 미반영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기준 적용"

교육계, 행정소송 필요성 제기..."명예 회복 위해 함께 목소리 낼 것"

2024.12.27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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