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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 의무화...강경숙 의원, 금쪽이 지원법 대표 발의

4일 법률안 접수

현장 "필요성 공감 VS 교사 업무 가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현장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 교사의 업무가 되는 것이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금쪽이 지원법)을 접수했다. 이후 2시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설명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로 무려 8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른다. 이는 2022년 528만 명 학생 중 21만 명 해당하는 수치다.

 

법안에는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일정 수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원으로 하기로 했다.

 

관련 시책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겐 5년 마다 관련 계획 수립, 교육감에겐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뒀다. 또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위해 장관 및 교육감에게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위기 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보건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등에게 학습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필요성 공감하는 현장...지원전문교원 배치에는 ‘우려’


현장에서는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해 환영하는 반응과 함께 결국 교사가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 교사는 “ADHD 등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증가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번번이 발생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관련법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의 한 초등 교사는 “지원전문교원의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선발이 아닌 지정 형식으로 했다”며 “결국 기존 교사들의 업무 추가 방식이 아닌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현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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