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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비하인드] ③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논란, 해법은?

 

더에듀 | “아이들과 함께 현장 체험을 나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실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최근 불거진 현장체험학습 논란을 바라보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결코 교사들의 이기적인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모든 법적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사법적 공포에 떨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진짜 본질입니다.

 

교사를 법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입니다. 교사가 두려움에 떠는 현장에서는 진정한 교육도, 안전도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합당한 법리적 상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의 즉각적인 도입입니다. 국가가 지시한 교육과정에 따라 헌신적으로 학생을 인솔하다 사고가 나도, 현재는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면 교사 개인이 피고석에 앉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청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가 이 참담한 현실을 증명합니다.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버스 사고에서는 차량 통제 권한조차 없던 인솔 교사가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경북 과학관 수학여행 사고와 유치원 숲 체험활동 사고에서도 교사들은 거액의 배상과 형벌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사기업조차 직원의 직무상 과실을 법인의 이름으로 방어합니다. 국가가 시킨 일은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합당한 법리적 상식입니다.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교사에게 배상을 떠넘기는 구상권 청구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교사 개인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일 자체가 없도록 소송 적격의 주체를 국가로 완전히 법제화해야 합니다.


면책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모든 교육활동'이어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원의 법적 면책 범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 면책의 기준이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면책 범위는 반드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모든 교육활동’으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해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지금 학교는 정당한 훈육조차 학부모의 기분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 범죄로 둔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교사는 철저히 고립되어 직위해제와 분리 조치의 위협에 놓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세워야 합니다.

 

학교 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잣대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방화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선진국들처럼 교육활동을 형사법 체계로부터 명확히 분리하고, 형법에 ‘교육 목적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조항을 신설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구조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무한 책임의 사슬, 이제는 끊어낼 때


안전요원을 몇 명 더 배치하고 지침이나 내리는 식의 면피성 탁상행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스스로의 생존을 먼저 걱정하고 법적 책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교실에서 진정한 교육은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교사가 온전히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훈육을 범죄로 취급하고 잠재적 전과자를 양산하는 낡은 관행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국가가 교사를 온전히 지킬 때, 비로소 교사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무한 책임의 사슬을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결단하여 당장 끊어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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