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명 중 9명의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운데, 그들이 느끼는 공포는 ‘법적 책임’과 ‘학부모 민원’이었다. 대통령이 제안한 안전요원 확충은 효과가 없거나 업무만 추가된다고 보면서 법적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개선방안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에서 교사 2만 1918명이 참여했다.
우선 교사들의 90.5%는 현 상태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에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장 큰 심리적·물리적 장벽은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50%)’이었으며, 다음으로 ‘학부모 민원에 대한 두려움(37%)’이었다.
초등노조는 “2022년 속초 사고 당시 버스 기사 과실임에도 담이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예측 못한 사고라도 교사가 피고인이 된다’는 공포를 심어 주었다”며 “놀이공원 줄 서는 아이 옆에 물 갖다 달라는 식의 민원과 통제 불능의 상황은 인력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 요원 등 인력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교사의 44%는 ‘효과가 없거나 업무만 추가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92%의 교사는 ‘법적 안전장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초등노조는 “요원이 있어도 사고 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라며 “타이어 마모 확인, 음주 측정, 이동 중 교통법규 준수 여부 확인 등 교육 본질을 벗어난 행정 업무가 더해져 교육활동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문질은 모든 교육활동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에 있다”며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 원척 제한 법적 장치 마련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 안전한 교육 환경과 보호 체계 우선 입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중 올해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소풍 등) 실시 계획을 밝힌 곳은 704개교로 31%에 불과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26%, 중학교 42%였다. 이는 2023년 전체 초등학교의 99%, 중학교의 85%가 소풍 등을 실시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694개 초등학교가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지만 올해 397개교만 계획을 하고 있다.
숙박형 체험학습인 수학여행의 경우 서울은 전체 초중고 중 231개교(17%)만 실시 계획이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에 존재하지만 의무 실시 사항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