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공원에서 만 2세 남아를 이유 없이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평구 부평공원에서 만 2세 B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B군의 아버지라 밝힌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달린 영상에는 B군이 공원 안에서 비둘기를 쫓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군 아버지는 “가해자는 아이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있는 힘껏 내리쳤다”며 “아이의 이마는 바닥에 도장처럼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자 제 얼굴에 커피를 뿌리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때리겠다는 제스처를 반복했다”며 “사회적 약자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더 약한 아이들을 사냥하는 이 가해자가 반드시 엄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공론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농아인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한 상태이다.
경찰은 B군에 대한 상해 진단서 등을 접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