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8일 충북 관내 중학교 코치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지적 장애를 가진 자신이 지도하는 남학생의 나체를 퓨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영상을 본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학교에서 사직한 상태이다.
한편, 학교의 늑장 대응도 문제가 됐다. 단체대화방에 포함된 한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알렸으나 학교 측은 2주간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이에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그제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부모 측이 사건화를 원치 않아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