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단톡방 등 온라인 공간도 교육활동 영역에 포함되면서 교권침해 적용을 받게 된다. 전북교사노조는 환영을 표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등도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상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성희롱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고등학생은 교사에게 성기 사진 등 성희롱성 내용이 담긴 DM을 보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을 뒤집어 SNS라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육활동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관련기사 참조: 교사에게 음란사진 보낸 고교생, 교권침해 '아님->맞음'으로 변경(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81))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으로 전북교사노조의 문제제기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있었다.
전북교사노조는 “그동안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성희롱·협박·괴롭힘에 일부 교육 당국은 근무시간 외,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온라인 공간 역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영역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교육청의 자의적 해석, 피해교사에게 떠넘겨진 입증 부담, 조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문제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법이 바뀌었다면 행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20% 이상)에 대해서도 “학교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심의 과정에 참여해야 교권 보호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며 “탁상행정식 심의를 바꾸는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